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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거금, 미수금, 예수금
주식투자를 하면 여러가지 생소한 용어를 많이 접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주식용어 중 증거금, 미수금, 예수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증거금과 미수금은 3일후 결제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매매결제방식때문에 생기는데요. 이때문에 흔히 말하는 깡통계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 증거금
증거금율은 보통 40%입니다. 일부 대형우량주는 20%, 30%도 있습니다.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일후 결제방식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100만원이 있고 10,000 원짜리 A주식 100주를 산다고 가정하면 총 매수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 모두 인출되지 않습니다.
40만원만 증거금으로 잡히고요. 나머지 60만원은 매수주문 당일 포함 3영업일 후에 인출됩니다. 그때 비로서 매매결제가 완료됩니다.
2. 미수금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 40만원만 있어도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60만원은 3영업일 후 매수결제때 입금하면 되는데요. 이를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당일 해당 결제금액을 현금입금하거나 그 금액만큼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해당금액만큼 반대매매(증권사에서 강제로 매도함)가 이뤄집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등 현금입금이 아닌 경우에는 한달동안 본인명의의 전 증권사계좌에서 미수주문 사용이 불가능해지는데요. 미수동결계좌 지정이라고 합니다. (단, 미수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동결되지 않음)
3. 예수금
주식계좌의 잔액입니다. 증거금 등을 제외한 인출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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