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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면 각종 벌금 및 과금 등 벌과금 조회 및 미납·납부내역 등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벌과금은 검찰청에서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벌금 납부 (과금 등 벌과금 납부방법)
① 금융기관 직접 납부
② 가상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③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
④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납부
⑤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365자동화 코너 등에서 납부
⑥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할 경우,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글> 임금체불 신고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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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 조회 등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가입하면 미납벌과금 내역 및 벌과금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 납부내역 확인은 납입 후 2~3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당일 납부내역 확인 또는 더 자세한 관련 사항 문의가 필요하면 검찰청 민원센터(전국 공통 ☎1301)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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