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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 기간이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거래일이 될 듯 합니다. 이전에는 주식분할 후 재상장시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됐는데요.
코스피200 내 비중이 26%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특성상 관련 내용의 개선 논의 결과 주식 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3거래일로 단축했습니다.
위 개선 내용은 2018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주식 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에 적용되는데요. 삼성전자,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등 총 10개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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