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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보험종목에 따라 재물, 차량, 신체 등 3개 손해사정사로 구분합니다.

 

 

 

1. 손해사정사 종류

 

① 재물 - 화재보험, 책임보험, 해상보험, 기술보험 등의 손해액 사정

② 차량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③ 신체 - 책임보험, 질병·간병·상해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2. 2018년 손해사정사 시험일정 (제41회)

 

구분 

 1차 시험

2차시험

원서접수

 3월 6일(화) ~ 3월 9일(금)

7월 3일(화) ~ 7월 6일(금)

시험실시

 4월 22일 (일)

8월 19일 (일)

합격자 발표(예정)

 6월 8일 (금)

10월 19일 (금)

 

선발예정인원은 2017년과 동일한 460명입니다. (재물 40명, 차량 100명, 신체 3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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