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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보험종목에 따라 재물, 차량, 신체 등 3개 손해사정사로 구분합니다.
1. 손해사정사 종류
① 재물 - 화재보험, 책임보험, 해상보험, 기술보험 등의 손해액 사정
② 차량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③ 신체 - 책임보험, 질병·간병·상해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2. 2018년 손해사정사 시험일정 (제41회)
구분 |
1차 시험 |
2차시험 |
원서접수 |
3월 6일(화) ~ 3월 9일(금) |
7월 3일(화) ~ 7월 6일(금) |
시험실시 |
4월 22일 (일) |
8월 19일 (일) |
합격자 발표(예정) |
6월 8일 (금) |
10월 19일 (금) |
선발예정인원은 2017년과 동일한 460명입니다. (재물 40명, 차량 100명, 신체 3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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