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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기본공제)를 해줍니다.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하는데요.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해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 소득공제되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1.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공제대상 판정은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하는데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합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기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①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기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②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나이기준이 있는데요.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표 참고하세요.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 |
× |
배우자 |
O |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57.12.31. 이전)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97.1.1 이후 ), 만 60세 이상('57.12.31. 이전)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포함) |
O |
만 20세 이하('97.1.1. 이후) |
위탁아동 |
O |
만 18세 미만 |
수급자 등 |
O |
× |
3. 연말정산 기본공제(인적공제) 제외 대상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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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내용에 해당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47.12.31. 이전)
② 장애인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③ 부녀자 (1명당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여야 함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④ 한부모 (100만원) -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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