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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기본공제 (인적공제 +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150만원씩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인데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됩니다.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입니다.
▶ 관련글>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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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세이하자녀세액공제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이 있는 경우 공제됩니다. 공제금액은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입니다.
2017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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