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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금리차이라도 잘 찾아 이용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보여지는 명목상 금리 못지 않게 이자소득세도 눈여겨 봐야 하는데요.

 

이율이 같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다르면 실질이자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상품은 물론 세금우대나 저율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율)

 

은행 예금 및 적금 이자 중 15.4%는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와 주민세1.4%(소득세의 10%) 입니다.

 

1인당(만 20세이상) 1,000만원까지(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세율이 9.5%로 감면되었던 세금우대 제도는 2015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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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저율과세 혜택

 

단위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및 적금 이자에 대해 1.4%의 농특세만 징수되는데요.

 

각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탈퇴시 돌려받을 수 있음)

 

단, 조합원통장(조합원가입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농협은행(농협중앙회)은 제1금융권입니다. 저율과세 혜택은 단위농협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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