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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잔액은 남아 있으나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잡수익 또는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에 출연되어 각종 공익사업에 활용되는데요.
예금주 본인이 지급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자신의 휴면예금 찾기가 가능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만을 하면 됩니다. 딱히 어려운 점은 없으니 더 이상은 설명은 생략........ ㅎ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휴면예금이 조회되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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