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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연속 4회이상 오류입력하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가 제한됩니다. 국민은행 비밀번호 오류 거래제한 해제는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제해야 하는데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비밀번호 변경 후 사용하면 됩니다.
예금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한데요. 법정대리인(부모 등 친권자)가 서류지참 후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일 현재 만 17세이상 미성년(주민등록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본인은 거래할 수 있는데요.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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