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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제도 및 지연이체제도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연인출제도와 지연이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정시간동안 인출을 제한하거나 이체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1. 지연인출제도
2015년 5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처음에는 3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10분간 지연인출 됐는데요. 현재는 100만원 이상 30분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계좌에 일괄 적용됩니다. 다만 atm이 아닌.. 창구에서 직접 찾으면 30분이 지나지 않아도 출금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체제도
희망 고객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송금을 할때 지연이체를 선택하면.. 수취은행에서 일정시간 이후 수취인의 계좌로 지급처리를 합니다.
그 사이에 송금인은 해당 송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소 지연 시간은 3시간입니다. (은행별로 한시간 또는 분 단위로 정할 수 있음)
지연 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계좌, 소액송금, 등록계좌 등 세가지는 즉시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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