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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검토

 

 

- 진에어 항공법 위반 :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미국 국적이면서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 위반

 

 

▶ 진에어 항공법 위반

 

-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의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음

-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진에어 등기이사 맡음

- 위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최근 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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