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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차안에 두는데요. 잃어버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의 등록증재발급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개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은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발급절차에 따르면 되는데요.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인터넷 신청시 핸드폰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말일은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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