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기준) 학과와 기능, 도로주행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신체검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시력과 색체식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준 (시력, 색약, 색맹, 청력)

 

1. 시력 (교정시력 포함)

 

- 1종 면허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1종 보통 운전면허는 한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2. 색채식별 (색약, 색맹)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색맹은 교통신호(적·녹·황색)을 구분할 수 없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색약은 비슷한 색이 뭉쳐있을때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교통신호(적·녹·황색)만 확인이 가능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청력

 

1종 대형·특수면허에 한합니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 운전면허 시험자격 - 출처 : 도로교통공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