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기준) 학과와 기능, 도로주행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신체검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시력과 색체식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준 (시력, 색약, 색맹, 청력)
1. 시력 (교정시력 포함)
- 1종 면허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1종 보통 운전면허는 한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2. 색채식별 (색약, 색맹)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색맹은 교통신호(적·녹·황색)을 구분할 수 없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색약은 비슷한 색이 뭉쳐있을때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교통신호(적·녹·황색)만 확인이 가능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청력
1종 대형·특수면허에 한합니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 운전면허 시험자격 - 출처 : 도로교통공단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0) | 2018.11.10 |
---|---|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 (0) | 2018.11.10 |
고등학교 위탁교육 후 대학 진학 (고3 직업반) (0) | 2018.09.20 |
여탕 남자아이 나이 제한 (남아 목욕탕 연령) (0) | 2018.09.17 |
향유고래 똥 용연향 (향고래) (0) | 2018.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