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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되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 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해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하는데요. 지급시 진정은 취하하면 되며,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입건되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체불임금 확정), 지급권유(수사결과를 감찰에 송치(2개월 소요)) 순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하고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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