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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이후 이용자들의 보증금·대출금 상향, 금리인하 요청 등이 있어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8년 9월 대출대상 보증금 한도 및 대출한도 상향, 세대주 요건 완화, 금리인하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선안은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만 19~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함께 예비세대주(전입 후 1개월 이내 단독세대주 증명)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소득요건은 같습니다.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임차보증금 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득에 따라 1.8% ~ 2.7%의 대출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2,000만원이었던 대출한도는 3,5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같습니다.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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