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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 시간

 

 

2019년 1월 15일 2018년 귀속 '2019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 오전 8시부터입니다. (예정) 개통 초기에는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간 매일 08:00 ~24:00)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하여 제출된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 최종 제공되는데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1. 2019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공적보험료,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사적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는 구분 제공), 임차보증금 반화 보증 보험료,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기부금(일부) 등입니다.

 

 

2.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외 항목

 

취학전아동 학원비, 중고생교복, 안경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기부금 등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의료비(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을 했음에도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관련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공제가능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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