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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득세율표 및 누진공제액 (2018년 귀속)
2018년 1월 1일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개정됐습니다. 과세표준 3~5억 구간이 신설됐으며,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2% 인상 됐습니다.
▶ 2018년 귀속 2019년 각 구간별 소득세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원 |
▶ 참고>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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