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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득세율표 및 누진공제액 (2018년 귀속)

 

2018년 1월 1일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개정됐습니다. 과세표준 3~5억 구간이 신설됐으며,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2% 인상 됐습니다.

 

 

▶ 2018년 귀속 2019년 각 구간별 소득세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 참고>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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